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즉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채택 또는 제안된 사례 편집
-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농지개혁법
- 중화민국[1]
- 베트남: 베트남의 토지 개혁(영문)
- 인도[3]: 인도의 토지 개혁(영문)
- 에티오피아: 1960년대~70년대 에티오피아 학생 운동의 화두는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을 비롯한 토지 개혁이었다.[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Hui-sun., Tang,; Jen-lung., Chʻen, (1954). “Land-to-the-tiller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in Taiwan”. 《AGRIS: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영어). 2018년 10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 ↑ Land-to-the-Tiller in South Vietnam: The Tables Turn(pdf)
- ↑ “Government revisiting land to tiller policy”. 《dna》 (영어). 2016년 4월 9일. 201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 ↑ “Ethiopia : It is time to rechant “Land to the Tiller!” - OPride.com”. 《OPride.com》 (영어). 2009년 11월 24일. 2018년 10월 1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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