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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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 문화어: 고려민주련방공화국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시한 통일 방법으로, 연방제 통일안이다.
설명 편집
이 안은 대한민국의 '남북연합안'과는 달리 먼저 통일하고 나중에 동질감을 회복하자는 주장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요구조건
이 안은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맞지 않아 이 주장은 사실상 폐기되었다.[출처 필요]
내용 편집
1960년 8월 15일 편집
- 해방 15주년 경축에서 김일성이 주장하기를 양쪽 모두 그대로 둔 채, '최고민족위원회'를 만들어서 과도기를 두고서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양쪽 모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1973년 6월 23일 편집
- 고려연방공화국안(高麗民主共和國案)을 제시하였다.
- 과도기로서 국가연합방식(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어 두고, 남북한이 각자의 현체제를 그대로 인정 & 유지하며, '대민족회의'를 구성한다는 안(案) 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단일의 통일국가(제도통일 & 체제통일)를 추후에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1980년 10월 10일 편집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호(國號)는 '고려'로 제안하였다.
- 통일국가의 형태가 '연방제'의 형태
- 남북한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 통일국가의 형태를 연방국가로 하는데, 그 내용은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 '비동맹중립노선'을 대외정책의 기초로 표방
- 외국군대의 주둔 & 외국군대에 대한 군사기지의 제공 등을 금지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 즉 평화지대의 건설을 표방한다.
- 입법부 - '최고민족연방회의'(같은 수의 남북한 의원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의원)
- 행정부 - '연방상설위원회'(통일정부: 군통수권 & 외교권을 보유하며, '민족연합군'을 통솔함.)를 두며, '공동의장'(대통령)을 두어, '윤번제'의 형태를 취하여 공동으로 통치한다.
1991년 1월 1일 편집
- 신년사를 통하여 느슨한 연방제로 다시 제의하였다.
물론, 이는 군통수권 문제에 따른 기존의 비난을 무마해보려는 주장으로서, 지역자치제를 활성화(즉,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었다.)하자는 주장이 추가된 것뿐이었다.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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