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은 유엔산하 인권기구이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편집
대한민국은 1995년 1월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시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정식 가입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하여 1948년 총회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고문을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취득이나 자백을 목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현저한 고통을 주는 행위'(1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가맹국은 그것을 금지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2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2월 8일부터 발효됐으며, 국내에서 고문이 발생할 경우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직접조사를 수용해야만 한다.
외부 링크 편집
- 고문방지협약 원문(영어)
- 참가국 명단(영어) Archived 2010년 11월 8일 - 웨이백 머신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홈페이지(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