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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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는 공적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이다.

개요 편집

WHO에서는 공공의료에 관하여 "공적 재정으로 공급되는 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NHS도 공적재정으로 조달되는 의료로 표현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가 된다. 한국은 2000년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로 정의한다. 민간병원이 거의 90%를 차지하는[1] 대한민국에서 공공병원이 생산하는 의료만 공공의료로 간주되게 된다. 2012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로 바뀐다. 2012년도 법률 개정안[2]의 취지를 보면 공공보건의료 생산자에 민간의료기관도 포함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수행 주체가 된다.

각주 편집

  1.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Edition 2020)”. 2017년 11월 16일. 2022년 5월 10일에 확인함.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년 2월 1일. 2022년 5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