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공범(共犯, 독일어: teilnehmer, 영어: accomplice)은 일반적으로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협력, 가공하여 범하는 경우라고 한다.(임의적 공범) 이는 광의의 공범개념이며 협의의 공범개념 혹은 본래적 의미의 공범개념은 광의의 공범의 4가지 유형 중 정범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는 본래적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이다.
공범의 종류
편집광의의 공범에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4종류가 있고 이 중 협의의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의 2종류에 국한된다. 아울러 교사범 및 종범을 협의의 공범이라 할 때 간접정범, 공동정범에 단독직접정범을 포함한 것이 정범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개념
편집필요적 공범
편집필요적 공범이란 형법의 개별구성요건 자체가 수인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즉,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당연히 여러 명이 해야하는 범죄의 경우다.
종류
편집필요적 공범은 범행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집합범과 대향범의 두 종류로 나뉜다.
집합범
편집집합범은 여러 명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작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제 115조), 내란죄(형법 제 87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행위에 참여한 수인에게 모두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가담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향범
편집대향범은 수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하는 범죄이다. 역시 대향범에 있어서도 참가한 수인의 법정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여러 유형이 구분되는데, 아동혹사죄(형법 제 274조) 등은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고, 뇌물죄(형법 제 129조와 133조)는 법정형이 서로 다르며, 음화 등 반포죄(형법 제 243조)은 대향자의 일방(반포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합동범
편집합동범이란 형법 개별구성요건에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특수도주죄(형법 제 146조), 특수절도죄(형법 제 331조 2항), 특수강도죄(형법 제 334조) 등이 그러하다.
본질관련 학설
편집합동범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해 다음의 견해가 대립된다.
공모공동정범설
편집합동범을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보며 특히 '합동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공모하여'와 같은 것이라고 새긴다. 동 설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합동범에 있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가중적 공동정범설
편집합동범은 공동정범 중에서도 특히 집단적으로 범죄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이다.
현장설
편집합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필요적 공범의 특수한 형태이며, '합동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수인이 시, 소를 함께하면서 협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새기는 견해이다.
동시범(병행범)
편집'병행범'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 "수인의 행위자가 상호 의사연락없이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범행하는 범죄유형."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다음 4 가지의 개념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가) 수인의 행위자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1 인인 단독정범에서 병행범이 문제될 리는 없다. (나)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없어야 한다.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행위객체가 동일해야 한다. 바로 이 행위객체의 동일성이 병행범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 주는 연결고리이다. (라) 범행의 시간은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동 경우를 동시범이라 하지 않고 병행범이라 칭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미국 형법상 공범의 유형과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