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공납)
공인(貢人)은 조선 후기에 관부(官府)에서 지정한 공납 청부업자이다.
개설
편집대동법 실시 이후 공납(상공만 없어짐, 진상,별공은 존재)이 없어지면서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은 공인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었다. 공인의 출현으로 상품생산의 형태도 전환되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시전 상인 및 공장(工匠), 지방에서의 공물 상납을 중간에서 알선하던 경주인(京主人) 등이 공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각기 지정된 공인에게 공가(貢價)를 대동미로 미리 내주고, 공인은 이로써 소정의 물품을 구매 조달하여 그 차액을 그들의 수익으로 삼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부·궁부의 수요 물종과 수량이 소정 이상의 수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 공인은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필요했던 것이며, 공인 자본의 성장은 이 경우에 더욱 가능성이 많았다. 공인의 자본 축적, 시장의 발달, 산업의 융성은 물론 근대 자본주의 발달을 위한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