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公判調書)는 공판기일에서 어떠한 소송절차가 행해졌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1]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2]

판례 편집

  • 공판조서에 간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3]
  •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4]
  • 피고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서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5]

각주 편집

  1.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2. 형사소송법 제55조
  3. 4292형상747
  4. 2003도3282
  5. 2001도114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