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법(公害防止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법이다. 일본 공해법은 1967년에 재정하였다. 공업화가 앞섰던 일본보다 4년이나 빠른것이다.

하위법령 제정 편집

공해방지법은 제정 후 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67년에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당시 보건사회부에 환경위생과 공해계가 설치됨으로써 비로소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의의 편집

그러나 이후에도「공해방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다가 후일「환경보전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정책적 무관심 속에 법적·행정적 기반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사회적으로 환경 피해가 표면화되지 않은 때문이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자료 편집

  • 《환경 30년사》, 환경부, 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