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科學技術人共濟會, Korea Scientists &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SEMA)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 확립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활동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역삼동 726) 아세아타워빌딩 15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연혁

편집
  • 2002년 12월 26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제6815호) 제정 공포
  • 2003년 1월 7일 과학기술인공제회설립위원회 발족
  • 2003년 5월 30일 과학기술인공제회 창립총회
  • 2003년 6월 17일 과학기술인공제회 법인설립 허가 (과학기술부)
  • 2003년 7월 7일 초대 이승구 이사장 취임 및 설립 등기
  • 2004년 11월 4일 과학기술인연금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 출범 (자본금으로 정부출연금 200억원 지원)
  • 2005년 11월 8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개정 (법률 제7689호) 공포
  • 2005년 11월 30일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제정공포 (과학기술부령 제79호). 정부출연금 200억원 지원
  • 2008년 7월 18일 제2대 조청원 이사장 취임
  • 2009년 7월 1일 목돈급여사업 시행
  • 2009년 8월 1일 제3대 조청원 이사장 취임
  • 2010년 3월 15일 비과세생계형저축 시행
  • 2011년 10월 21일 자산 1조원 달성
  • 2012년 5월 21일 보증보험대여 시행
  • 2012년 8월 1일 제4대 김영식 이사장 취임
  • 2013년 1월 31일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3만명 가입
  • 2013년 5월 30일 과학기술인공제회 창립 10주년
  • 2013년 9월 10일 자산 2조원 달성
  • 2014년 8월 1일 과학기술인연금 담보대출 시행
  • 2015년 2월 28일 자산 3조원 달성
  • 2015년 5월 1일 목돈급여사업 연금지급형 시행
  • 2015년 8월 3일 제5대 조율래 이사장 취임
  • 2018년 11월 9일 제6대 이상목 이사장 취임
  • 2022년 1월 5일 제7대 김성수 이사장 취임

조직

편집
  • 감사
    • 감사실
  • 대의원회
  • 이사회
  • 연금심의위원회
  • 자산운용전략위원회
  • 투자심사위원회
  • 자금운용위원회
  • 블라인드펀드선정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장

편집
  • 부설대덕복지센터

경영기획본부

편집
  • 전략기획실
  • 경영지원실

회원사업본부

편집
  • 회원복지전략실
  • 연금사업실
  • 공제사업실

자산운용본부

편집
  • 투자전략팀
  • 증권투자실
  • 실물투자실
  • 기업투자실

리스크관리센터

편집
  • 리스크기획팀
  • 투자심사실

사건·사고 및 논란

편집

이사장 박근혜 사조직 활동 논란

편집

2012년 7월 26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청원 이사장이 ‘포럼 오래’가 공식활동을 정리해 출판한 <세상을 바꿔라>의 공저자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럼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도 공식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작년 창립 3주년 기념식에는 직접 축사를 할 정도로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조직”이라며 조 위원장이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은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해임된다”고 적시한 공제회법 제14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 오래는 함승희 전 친박연대 의원과 김종인 박근혜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각각 대표와 고문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친박 사조직으로, 2007년부터 비공개로 활동하다가 2008년 5월 공식 출범했다.[4]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과학기술인공제회, 민간기업 가입 꾸준히 늘어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동아사이언스》2009년 6월 9일 박응서 기자
  2. 한기평, (사)과학기술인공제회 기업어음 A1으로 평가《뉴스와이어》2012년 9월 27일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박근혜 사조직 활동 논란《한겨레》2012년 7월 26일 송채경화 기자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