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같이 보기 편집

참고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