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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향토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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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향토유적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
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
향토문화재
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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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말 현재 없습니다.
각주
편집
↑
구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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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구리시 전자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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