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향토유적

구리시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 문화재보호법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 편집

2019년 7월말 현재 없습니다.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