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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왕궁재산처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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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왕궁재산처분법
구왕궁재산처분법
(舊王宮財產處分法)은
이왕직
에서 관리하던 조선 왕실의 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법으로,
1950년
4월 8일 제정·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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