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선택(election of remedies)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법률적 구제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림을 강탈당한 피해자가 그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림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두 구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과거 영국 커먼로상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서 구제방법을 선택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