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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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國家科學技術委員會,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는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 목표·전략 수립 및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 지원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0년 12월 27일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설립일
전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장관회의
후신
상급기관 대통령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0412호, 2010.12.27 일부개정] 제9조[1]

연혁 편집

  • 1973년 ~ 1996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 / 부위원장:경제부총리)
-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촉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 조정[2]
  • 1996년 ~ 1998년 과학기술장관회의(위원장:'97까지 재정경제원 장관 / '98:과학기술부 장관)
- 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96.3)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97.4)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을 조정
  • 1999년 ~ 200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 / 간사위원:과학기술부 장관 / 정부위원:14명 / 민간위원:3명)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 구축[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정부 R&D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조정체계 구축
  • 2004년 ~ 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과학기술부총리 / 정부위원:13명 / 민간위원:8명)
- 과학기술위 기능 강화(과기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산업, 인력, 지역혁신정책), R&D예산의 조정 배분권을 부여하여 부처간 종합조정을 강화
  • 2008년 ~ 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정부위원:10명 / 민간위원:13명)
- 민간중심의 운영체계 개편[5]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담당하여 중립성과 실질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민간위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R&D재원 배분체계 구축
  • 2011년 ~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6]
• 김도연 위원장 취임(2011년 3월 28일)
•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 상임위원 2명(차관급) / 위원 7명
• 사무처: 1관 3국 1심의관 15과 1팀 / 정원 122명)

조직 편집

역대 위원 편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편집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김도연(金道然)[7] 2011년 3월 28일 ~ 2013년 3월 23일 서울 서울대 서울대 교수&울산대 총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편집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김차동(金次東)[8] 2011년 3월 28일 ~ 2012년 3월 2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한양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과학기술협력국장&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초대 김화동(金華東) 2011년 3월 28일 ~ 2013년 3월 23일 경북 군위 영남대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2대 임기철(林基哲)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23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설립 배경 편집

1973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처음 출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3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가 R&D 규모가 확대되고, 범부처 차원의 R&D 정책조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의 종합 조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특정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처의 비독립성과 비상설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2011년 3월 28일 개편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의 정책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분·조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주 편집

  1.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 기초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과학기술진흥법 [법률 제2377호, 1972.12.18 일부개정]
  3. 과학기술진흥법 [법률 제6220호, 2000.01.28 일부개정]
  4.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7218호, 2004.09.23 일부개정]
  5.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6.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0412호, 2010.12.27 일부개정]
  7. 장관급
  8. 차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