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國家均衡發展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1][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에 위치하고 있다.[4]

설립 근거편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5]

연혁편집

  • 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출범
  • 2003년 4월 9일 초대 성경륭 위원장 취임
  • 2003년 12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법률 제7061호)
  •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 2004년 3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 2004년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 2005년 3월 30일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설립
  • 2008년 5월 27일 최상철 위원장 취임
  • 2010년 4월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
  • 2011년 3월 25일 홍철 위원장 취임
  • 2013년 7월 8일 이원종 위원장 취임
  • 2017년 8월 16일 송재호 위원장 취임
  • 2018년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
  • 2020년 3월 9일 김사열 위원장 취임
  • 2022년 9월 2일 우동기 위원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편집

  •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시ㆍ도 계획, 시ㆍ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직편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편집

전문위원회편집

  •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 지역혁신·마을공동체전문위원회
  • 지역산업·일자리전문위원회
  • 지역경제전문위원회
  • 교육인재양성전문위원회
  • 지역활력·공간정책전문위원회

당연직 위원 (15인)편집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 대표자(2인)

위촉 위원 (20명 이내)편집

간사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겸임)편집

특별위원회편집

  • 지역정책 및 공약 특별위원회
  •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 국민소통·지역협력 특별위원회
  •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소속 기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전 연수원 갈등, 지역발전위원회 '조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나주뉴스》2012년 9월 17일 박선옥 기자
  2. 지역발전위원회 순창 토론회 내달 3~4일 건강장수연구소《전북일보》2012년 6월 28일 임남근 기자
  3. 홍철 지역발전위원장 "국책사업, 정부가 틀어쥐고 국민공감대 확보후 추진해야"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서울경제》2011년 4월 17일 구동본·문성진·김동호 기자
  4.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대폭 물갈이《코리아뉴스》2011년 7월 26일 박훈영 기자
  5.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