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國家人材 database)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요 직위에 대해 인선을 할 때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여 임용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줄여서 국가인재DB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직후보자

편집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공직후보자는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고시 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다.[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공직후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위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부장·차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박사 학위 소지자
  • 상장법인의 임원 및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인
  •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의 대한민국명장
  •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천 또는 검색 지원

편집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무직, 개방형·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선 또는 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위촉을 위해 후보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요청기관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다.[3]

근거법령

편집
  • 국가공무원법 -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2조
  3.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