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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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역사 편집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지원 대상 편집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
지원 내용 편집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판례 편집
-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각주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김유향, 헌법중요판례 250, 윌비스, 2015.
- 헌법재판소 판례 2004.10.28. 2002헌마328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http://m.lawtimes.co.kr/lawPnnn/PnnpsContents?serial=1989&kind=[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법률신문 판례속보 2002헌마328]
- 헌법재판소 판례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