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 규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국가 보고 제도 편집

자유권 규약 제40조는 가입 국가에게 동 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당사국에 대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일반 논평 편집

자유권 규약 제40조는 위 제도 이외에 규약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자유권 규약의 해석과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일반적인 논평을 낸다.

개인 통보 제도 편집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선택 사항으로 개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유권 규약 가입국은 선택 의정서에도 동시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 간 통보 제도 편집

자유권 규약 제41조 내지 제43조는 규약 가입국의 규약 위반 행위가 있을 시 규약의 다른 가입국의 통보 제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