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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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國會立法調査處, 영어: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소속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 위치하며,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참고로, 2007년에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설치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설립일 2007년 3월 25일
소재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직원 수 126명[1]
처장 이관후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 https://www.nars.go.kr/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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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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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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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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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3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치.[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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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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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실[4]
  • 총무담당관실[5]
  • 기획협력담당관실[5]
정치행정조사실[6]
  • 정치행정조사심의관실[4]
    • 정치의회팀[7]
    • 법제사법팀[7]
    • 외교안보팀[7]
    • 행정안전팀[7]
경제산업조사실[6]
  • 금융공정거래팀[7]
  • 재정경제팀[7]
  • 산업자원농수산팀[7]
  • 국토해양팀[7]
사회문화조사실[8]
  • 사회문화조사심의관실[9]
    • 환경노동팀[7]
    • 교육문화팀[7]
    • 과학방송통신팀[7]
    • 보건복지여성팀[7]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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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126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125명
1급 이하 2급 이상 5명
3급 이하 5급 이상 102명
6급 이하 18명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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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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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
  2.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3. 법률 제8261호
  4.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5.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7.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9.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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