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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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國會立法調査處, 영어: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소속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 위치하며,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참고로, 2007년에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벤치마킹하여 도입설치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 |
國會立法調査處 |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
설립일 | 2007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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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직원 수 | 126명[1] |
처장 | 이관후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회 |
웹사이트 | https://www.nars.go.kr/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소관 사무
편집-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연혁
편집- 2007년 3월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치.[3]
조직
편집처장
편집- 기획관리관실[4]
- 정치행정조사실[6]
- 경제산업조사실[6]
- 사회문화조사실[8]
정원
편집국회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 126명 | |
---|---|---|
정무직 계 | 1명 | |
처장 | 1명 | |
일반직 계 | 125명 | |
1급 이하 2급 이상 | 5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102명 | |
6급 이하 | 18명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
- ↑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 ↑ 법률 제8261호
- ↑ 가 나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