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軍犯罪)는 군사와 관련있는 범죄이다. 군인이 범하는 범죄민간인외국인이 범하는 군형법의 일부 조항이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군형법이외에 넓은 의미로 형사범행정범을 범한 경우도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해당 군형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군범죄가 성립한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군인 및 준군인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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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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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 현역에 복무하는 부사관
  • 현역에 복무하는 (전환복무중인 자는 제외)

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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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 외국인이 위반하면 적용대상이 되는 군형법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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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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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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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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