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인

조선 시대 군의 정실 부인

군부인(郡夫人)은 조선 시대 의 정실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1품에 해당하는 관직인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의 부인 혹은 종1품에 해당하는 관직인 소덕대부(昭德大夫), 가덕대부(嘉德大夫)의 부인에게 주던 작위로서 부부인(府夫人)의 아래, 현부인(縣夫人)의 위에 해당한다. 왕자군(王子君)의 아내에게는 정1품, 종친의 아내에게는 종1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