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이 법률상 지배자와 복종자의 지위에 서는 관계를 말하며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뉜다. 본래적 공법관계로서 원칙상 사법적용이 배제되나 예외적으로 법의 일반원칙이나 법의 기술적 약속 등은 적용될 수 있으며 분쟁의 해결은 항고쟁송에 의한다. 관리관계와 대응된다.

일반권력관계 편집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 편집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이다.

참고 문헌 편집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