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에서 넘어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Grundsatz des Verbots des Rechtsmissbrauchs)은 법학 전반의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민법상의 원칙으로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2] 대한민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최고의 원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영미법의 더러운 손 원칙과 비슷하다.
비교법편집
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
---|---|---|
독일 | 독일 민법 | 제226조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스위스 | 스위스 민법 |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일본 | 일본 민법 | (기본원칙) 제1조 3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제2조(신의성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요건편집
-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및 그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사회성을 일탈하는 정도로 행해져서 법이 당해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 가해의사, 즉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야 한다
판례편집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Rechtsmissbrauch)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3]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같이 보기편집
주편집
- ↑ 2002다62319
- ↑ 오마이뉴스 2005.12.26
-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
- ↑ 2013다7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