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갈 법
글래스-스티갈 법( - 法, 영어: Glass–Steagall legislation)은 1933년 제정된 미국의 은행법 중에서 4개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1]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명칭은 법안 발의인인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갈'(Henry Bascom Steagall)에서 따왔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7/73/GlassSteagall.jpg/220px-GlassSteagall.jpg)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는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이 예금을 수취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 소속 상업은행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고객을 위해 비정부 주식의 취급
- 자신들 스스로 비투자등급 주식에 투자
- 비정부 주식의 인수나 유통
-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들과의 제휴(혹은 직원공유)
법안 발의인
편집1933년 은행법과 1932년 글래스-스티갈 법의 발의인은 모두 남부 출신 민주당원이었다. 카터 글래스는 버지니아, 헨리 B.스티갈은 앨러배마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금융으로 본 세계사》, 시그마북스, 천위루·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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