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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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禁酒法, the prohibition law)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의 금주법이다.
한국의 금주법
편집삼국시대
편집백제에서 민간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1]이 있다.
고려시대
편집고려 시대에서 나라에서 민간과 절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한 기록[2]이 여러 건 보인다.
조선시대
편집조선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까닭은 주로 경제 차원이었다. 조선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줄여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금주령을 내렸다. 조선 영조 시대의 금주법[3]이 그 예다. 가뭄 때문에 술 제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4]
미국의 금주법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다루왕 11년(38년)
- ↑ 《고려사》 권85, 〈형법지〉2, 금령, 현종 원년(1010년); 12년(1021년) 7월; 충렬왕 4년(1278년) 3월
- ↑ 예시: 《영조실록》 권23, 영조 5년(1729년) 8월 25일(정묘)
- ↑ 예시: 《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1407년) 5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1420년) 4월 10일(무신) 4번째 기사;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1457년) 5월 18일(경진) 2번째 기사;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1520년) 6월 8일(갑자) 4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