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금주법(禁酒法, the prohibition law)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한국의 금주법편집
고대편집
백제 다루왕 때 민간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1]이 가장 이르다.
고려편집
고려 시대에서 국가에서 민간과 절에서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지한 기록[2]이 여러 건 보인다.
조선편집
조선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까닭은 주로 경제 차원이었다. 조선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줄여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금주령을 내렸다. 조선 영조 시대의 금주법[3]이 그 예다. 가뭄 때문에 술 제조를 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