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契約職)은 일정한 근로 기간 내에만 근로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이다. 나라마다 노동법에 따라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다르다.

나라별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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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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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계약직은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라고 하며 간단히 CDD라고 한다. 최대 계약 기간은 24개월이며, 한 번 연장할 수 있다.[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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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하지 아니한 자.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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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참고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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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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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nditions de renouvellement d'un contrat de travail à durée déterminée (CDD)”. 《service-public.fr》. 2021년 9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2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