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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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은 현대 민주주의 헌법국가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기본권의 제한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헌법유보와 법률유보가 있다.

헌법유보 편집

헌법유보는 헌법이 직접 명시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적 헌법유보 편집

대표적인 예로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있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확인 선언하는데 의의가 있다.

개별적 헌법유보 편집

크게 기본권내용에 관한 헌법적 제한과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있다.

기본권내용에 관한 헌법적 제한 편집

제21조 제4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정당의 해산제도 등이 있다.

기본권주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 편집

제29조 제2항의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등이 있다.

법률유보 편집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 법률유보 편집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

개별적 법률유보 편집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권제한의 목적 편집

헌법 제37조 제2항은 제한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들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편집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의 법률의 규범력과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를 뜻한다.

질서유지 편집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 평온에 대한 위험이나 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을 말한다.

공공복리 편집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