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 사건

기부금품모집규제 사건(2010.2.25. 2008헌바83 [합헌])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

청구인은 소각 잔재물 매립 반대 투쟁위원회의 전직 위원장, 전직 사무국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전단지 등을 통해 위 투쟁위원회의 투쟁기금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이나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문 편집

합헌

이유 편집

기부금품 모집의 허가 편집

허가의 성질 편집

허가제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또한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허가조항의 성격 및 허가요건의 설정 편집

우리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할 것이다. 허가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본권의 주체에게 기본권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만 한다. 법상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한 다른 구체적인 허가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허가권자로서는 법 제4조 제2항이 허가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허가조항에 대한 판단 편집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편집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자칫 사기나 강박, 또는 허위, 과장광고로 공공질서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무분별한 기부금의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하다.

침해의 최소성

허가를 재량행위로 형성하여 이 사건 허가조항은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해야 할 사업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공익 목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과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절차적이고 방법적인 통제만으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법익의 균형성
평등원칙 위배 여부 편집

후자의 집단에서 전자의 집단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