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교수)

김기선(金基善, KIM KI SUN, 1918년 10월 11일~ 2012년 10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민법학자로서 대학 교수이다.

생 애 편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 145번지에서 아버지 경주 김공 경칠(景七)과 어머니 합천 이씨 모이(毛伊) 사이에 8남매 중 차남으로 1918년 음 10월 11일에 출생하였다. 1944년 4월 21일 최옥순(崔玉順) 여사와 혼인하여 1988년 현재 아들 규성(圭性 자부 홍경희), 재성(在性 자부 김태은), 지성(志性 자부 김윤숙)과 딸 난순(蘭順 사위 이동복), 경순(庚順 사위 김대걸)을 낳았고, 손자 시호(時浩) 등 3명, 손녀 시림(時林) 등 4명, 외손자 이종원(李鍾遠) 등 3명과 외손녀 이지원(李智遠)을 두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하고[1],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장을 역임하였다. 호는 동은(柊隱)이다[2] 성균관대학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고려대학교 합격자를 넘어서게 하였고, 한양대학교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면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한편 학자로서 학문의 발전을 위한 학회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한국재산법학회>를 1982년 9월에 창립하여 현재 많은 발전을 함으로써 학계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 10월 13일에 그 동안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대학을 떠돌았던 한을 남긴 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소천하였다.

학 력 편집

  • 1937. 3. 徽文高等普通學校 졸업
  • 1939. 3. 일본 明治大學 豫科 졸업
  • 1941. 12. 일본 明治大學 法學部 졸업
  • 1942. 10. 일본 九州帝國大學 法文學部 法科 입학
  • 1944. 3. 일본 학도지원병 거부로 위 대학 중퇴
  • 1946. 7. 京城大學 法文學部 法學科 졸업
  • 1972. 2. 부산대학교로부터 名譽法學博士 학위 받음

경 력 편집

학 교 편집

  • 1946.9.~1947.12. 부산대학교 전임강사
  • 1948.2.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전임강사
  • 1948.5.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 1958.2.~195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과장
  • 195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1962.2.~1966.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965.1.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 1965.1. 대여장학금위원회 위원
  • 1966.6. 전국실업고교 교사재교육 강사
  • 1966.7.~1974.1.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1971.1.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 1974.1.~1978.1.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학장(교수)
  • 1978.3.~1979.10. 인하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 1979.10.~1980.2. 청주사범대학 학장
  • 1980.3.~1982.2. 인하대학교 법경대학 학장(교수)
  • 1985.3.~1985.8.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교수)
  • 1985.9.~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특별대우교수

학술활동 편집

  • 1969.6. 국토통일원 연구위원
  • 1981.8. 자유중국 대만 시찰(대북대동공업학원 초청)
  • 1982.9.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사회활동 편집

  • 1949.9. 중등학교교사자격 시험위원
  • 1950.3.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위원
  • 1959.6. 고등고시위원(이후 수차 역임)
  • 1961.12. 학사자격고시 제1차 출제위원
  • 1962.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 소위원회 위원
  • 1962.2, 학사자격고시 전공과목 출제 및 채점위원
  • 1962.6. 사법시험위원(이후 수차 역임)
  • 1964.2. 한·태협회 이사
  • 1965.5. 제1회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서울대학교 위원
  • 1965.5. 대한독립투사기념사업추진위원
  • 1965.7. 제6회 3급공무원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위원
  • 1966.12. 변리사시험위원(이후 수차 역임)
  • 1966.12. 대한상공회의소 상사중재위원회 중재인
  • 1967.9. 군법무관 임용 시험위원(이후 수차 역임)
  • 1968.5. 3급국가공무원 시험위원(이후 수차 역임)
  • 1969.6. 경찰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위원
  • 1972.4. 대한교육연합회 교권옹호위원
  • 1973.2. 학교법인 동양학원 관선이사
  • 1974.4. 제1회 외무고등고시 제2차 시험위원
  • 1980.3. 충북교육위원회에 1,000만원 위탁하여 동은장학회 설립함
  • 1982.2. 인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치안분과위원장
  • 1983.8. 영국·불란서 등 여행
  • 1983.12. 제3회 대구직할시 문화상 심사위원
  • 1987.6. 한일협력위원회 상임위원
  • 1987.8. 미국·캐나다 여행

상 훈 편집

  • 1960.1. 녹조소성훈장 받음

연구업적 편집

단행본 편집

[3]

  • 물권법, 수문관, 1953.
  • 채권법총론, 수문관, 1953.
  • 물권법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총론강의, 위성문화사, 1954.
  • 채권법, 정음사, 1956.
  • 민법총칙, 민중서관, 1957.
  • 채권법론, 법문사, 1957.
  • 신물권법, 민중서관, 1958.
  • 신민법총칙, 민중서관, 1958.
  • 신채권각론, 법문사, 1960
  • 한국물권법, 법문사, 1961.
  • 한국민법총칙, 법문사, 1962.
  •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63.
  •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68.
  • 한국채권법총론[전정판], 법문사, 1975.
  • 한국물권법[전정판], 법문사 1979.
  • 한국채권법각론[제이전정판], 법문사, 1982.
  • 한국민법총칙[삼개정증보판], 법문사, 1985.
  • 한국물권법[개정판], 법문사 1985.
  • 한국채권법총론[제삼전정판], 법문사, 1987.

논 문 편집

[4]

  • "신법학에 관한 소고", 법대학보, 창간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54.6.
  • "주권재민에 관하여", 중앙문화, 창간호, 중앙대학교 문화부
  • "민법개정에 관하여", 대학신문, 제116호, 서울대학교, 1955.6.13.
  • "민법전의 연혁과 관련하여", 법정, 제10권제9호, 1955.9.
  • 김기선 외 3인, "민법초안비판(특집)", 대학신문, 제165호, 서울대학교, 1956.11.
  • "민법안 제2조의 구명에 관하여", 법정, 제11권제11호 1956.11.
  • "부동선거래와 등기", 고시와 전형, 제5권제7호, 1956.11.
  • "공동소유의 입법적 고찰", 법대학보, 제4권제1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57.7.
  • "사법의 공공성", 고시계, 제11호, 1957.10.
  • "민법의 법원" 고시계, 제12호, 1957.11.
  • "의사표시의 구성요건과 효력", 고시계, 제13호, 1957.12.
  • "신채권법의 구빈적 경향", 법제, 제2권제1호, 1958.1.
  • "점유권의 의의급성질", 고시계, 제14호, 1958.1.
  • "점유권의 득상변경", 고시계, 제15호, 1958.3.
  • "담보물권의 통칙성", 고시계, 제16호, 1958.4.
  • "점유소권", 고시계, 제17호, 1958.5.
  • "양도담보", 고시계, 제18호, 1958.6.
  • "질권", 고시계, 제19권, 1958.7.
  • "질권의 종류", 고시계, 제21호, 1968.10.
  • "시험과 학생", 법대학보, 제5권제1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58.11.
  •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와 물권존재에 대한 공신", 고시계, 제3권제9호, 1958.11.
  • "채무의 인수", 고시계, 제3권제10호, 1958.12.
  • "채권의 양도", 고시계, 제4권제1호, 1959.1.
  • "대위의 변제", 고시계, 제4권제2호, 1959.2.
  • "대물변제", 고시계, 제4권제3호, 1959.3.
  •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요건", 고시계, 제4권제4호, 1959.4.
  • "사무관리", 고시계, 제4권제5호, 1959.5.
  • "부당이득", 고시계, 제4권제6호, 1959.6.
  • "지상권", 고시계, 제4권제7호, 1959.7.
  • "불법행위", 고시계, 제4권제8호, 1959.8.
  • "행위의 위법성", 고시계, 제4권제9호, 1959.9.
  • "양도담보", 기업경영, 제3권제1호, 생산성본부, 1960.1.
  • "특수한 불법행위", 고시계, 제5권제1호, 1960.1.
  • "손해배상", 기업경영, 제3권제2호, 생산성본부, 1960.2.
  • "쌍무계약의 효력", 고시계, 제5권제2호, 1960.2.
  •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기업경영, 제3권제2호, 생산성본부, 1960.3.
  • "매도인의 담보책임", 고시계, 제5권제3호, 1960.30.
  • "법인의 조직변경 및 소멸", 고시계, 제5권제4호, 1960.4.
  • "하자있는 의사표시", 고시계, 제5권제5호, 1960.5.
  • <판례연구>"피용자의 사무집행", 법학 제2권제1호, 서울대학교, 1960.6.
  • "권리의 남용", 고시계, 제5권제6호, 1960.6.
  • "민법에서 본 거짓말", 기업경영, 제3권제7호, 생산성본부, 1960.7.
  • "물권변동의 공시와 물권존재의 공신", 고시계, 제5권제9호, 1960.9.
  • "법률상의 사무관리", 기업경영, 제3권제10호, 생산성본부, 1960.10.
  • "물권적청구권", 고시계, 제5권제10호, 1960.10.
  • "계약의 해제", 기업경영, 제3권제11호, 생산성본부, 1960.11.
  • "신민법 제186조 및 제188조1항에 관하여", 법학, 제2권제2호, 서울대학교, 1960.12.
  • "대차", 기업경영, 제3권제12호, 생산성본부, 1960.12.
  • "입회권", 고시계, 제5권제12호, 1960.12.
  • "불법행위", 기업경영, 제4권제2호, 생산성본부, 1961.2.
  • "소유권의 서론", 고시계, 제6권제2·3호, 1961.3.
  • "민법상의 추인", 고시계, 제6권제1호, 1961.11.
  • "유수이용권", 고시계, 제6권제12호, 1961.12.
  • "농어촌고리채정리와 법적 고찰", 신사조, 창간2월호, 1962.2.
  • "법인의 설립행위", 고시계, 제7권제2호, 1962.2.
  • "화해를 논함", 고시계, 제7권제3호, 1962.3.
  • "준사무관리", 고시계, 제7권제4호, 1962.4.
  • "이자제한법(법령해설)", 고시계, 제7권제5호, 1962.5.
  • "원시농촌과 초현대도시 --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인간개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사조, 6월호, 1962.6.
  • "증여의 제점", 고시계, 제7권제8호, 1962.8.
  • "채권법의 기본원칙", 고시계, 제7권제9호, 1962.9.
  • "채권자취소권", 고시계 제7권제10호, 1962.10.
  • "선택채권", 고시계, 제7권제11호, 1962.11.
  • "매수인의 보호", 고시계, 제7권제12호, 1962.12.
  • "조합의 단체성", 법정, 제17권제12호, 1962.12.
  • "신민법상의 입회권에 관하여", 법정, 제18권제1호, 1963.1.
  • "채무와 책임 및 자연채무", 고시계, 제8권제1호, 1963.1.
  • "채권의 목적과 한계", 고시계, 제8권제2호, 1963.2.
  • "임차권의 본질에 관하여", 법조, 제12권제3호, 1963.3.
  • "채권의 소멸", 사법행정, 제4권제3호, 1963.3.
  • "고용", 고시계, 제8권제4호, 1963.4.
  • "동산저당에 관하여", Fides, Vol.X, No.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3.5.
  •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절차", Fides, Vol.X No.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3.6.
  • "견본매매", 고시계, 제8권제6호, 1963.6.
  • "선의취득", 법정, 제18권제6호, 1963.6.
  • "동시이행의 항변권", 고시계, 제8권제7호, 1963.7.
  • "도급에 있어서의 제문제", 고시계, 제8권제8호, 1963.8.
  • "군정과 입법", Fides, Vol.X,No.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3.9.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법정, 제18권제10호, 1963.10.
  • (법률연습)"민법" '을이 갑의 토지를 매수하되 인도만 있고 아직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았으면 대금지급1을 거절할 수 있는가', Fides, Vol. X, No. 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3.11.
  • "계약성립의 시기와 승낙효력발생의 시기", 고시계, 제9권제1호, 1964.1.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보호", 고시계, 제9권제2호, 1964.2.
  • "신민법의 성격 및 기본구조", 고시계, 제9권제6호, 1964.6.
  • "불법원인급여", 사법행정, 제5권제7호, 1964.7.
  • "위임의 성질", 고시계, 제9권제8호, 1964.8.
  • "민법상의 취소", Fides, Vol. X, No.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4.9.
  • "법인의 설립행위", 고시계, 제9권제9호, 1964.9.
  • "사권의 행사", 고시계, 제9권제11호, 1964.11.
  • "조건부법률행위", 법정, 제20권제2호, 1965.2.
  • "법률행위의 부관", 법전월보, 제7집, 1965.2.
  • "현행민법 제245조 제2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 국회에 제출한 민법중 개정법률안을 보고", 법전월보, 제10집, 1965.5.
  • "자기희생을 할 줄 알아야(권두언)", Fides, Vol. XII, No.1, 1965.6.
  • "민법 제742조에 있어서의 「법률상 원인없이」에 관하여", 고시계, 제10권제9호, 1965.9.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액수", 고시계, 제11권제1호, 1966.1.
  • "화해", 고시계, 제11권제4호, 1966.4.
  •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물의 전대", 고시계, 제11권제6호, 1966.6.
  • "소비대차",사법행정, 제7권제7호, 1966.7.
  • "현상광고", 고시계, 제11권제10호, 1966.10.
  • "환매", 고시계, 제12권제1호, 1967.1.
  • "인도", 고시계, 제12권제5호, 1967.5.
  • "비채변제", 고시계, 제12권제8호, 1967.8.
  • "공탁", 고시계, 제12권제9호, 1967.9.
  • "제3자를 위한 계약", 고시계, 제12권제11호, 1967.11.
  • "종신정기금계약", 고시계, 제13권제1호, 1968.1.
  •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저당권", 고시계, 제13권제6호, 1968.6.
  • "동산질권의 공시", 고시계, 제13권제8호, 1968.8.
  • "선의취득", 고시계, 제13권제10호, 1968.10.
  • "취득시효", 고시계, 제13권제11호, 1968.11.
  • "양도담보", 고시계, 제13권제12호, 1968.12.
  • "저당권실행에 있어서의 제문제점", 고시계, 제14권제2호, 1969.2.
  • "점유보호청구권", 고시곙, 제14권제3호, 1969.3.
  • "합유와 총유", 고시계, 제14권제5호, 1969.5.
  • "공유", 고시계, 제14권제6호, 1969.6.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고시계, 제14권제9호, 1969.9.
  • "소유권의 제한", 고시계, 제14권제10호, 1969.10.
  • "점유권의 기본개념", 고시계, 제14권제12호, 1969.12.
  • "권리질의 성질 및 객체", 고시계, 제15권제3호, 1970.3.
  • 근저당", 고시계, 제15권제4호, 1970.4.
  • "담보불권의 성질", 고시계, 제15권제7호 1970.7.
  • "물권적청구권", 고시계, 제15권제9호, 1970.9.
  • "지역권", 고시계, 제15권제12호, 1970.12.
  • "전세권의 성질", 고시계,제16권제1호, 1971.1.
  • "지상권", 고시계, 제16권제3호, 1971.3.
  • "저당권과 임차권과의 관계", 고시계, 제16권제4호, 1971.4.
  • "동산질", 고시계, 제16권제7호, 1971.7.
  •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고시계, 제17권제7호, 1972.7.
  • "불법행위의 효과", 고시계, 제17권제10호, 1972.10.
  • "무과실책임주의에 관하여", 고시계, 제17권제11호, 1972.11.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고시계, 제18권제1호, 1973.1.
  • "수급인·도급인의 의무", 고시계, 제18권제3호, 1973.3.
  • "조합의 업무집행", 고시계, 제18권제5호, 1973.5.
  • "부당이득의 요건", 고시계, 제18권제6호, 1973.6.
  • "조합의 성질", 고시계, 제18권제10호, 1973.10.
  • "지명채권의 공시 및 공신", 고시계, 제19권제2호, 1974.2.
  • "채권양도의 성질 및 채권의 양도성", 고시계, 제19권제3호, 1974.3.
  • "채권의 본질", 고시계, 제19권제5호, 1974.5.
  • "채권의 목적인 급여에 관하여", 고시계, 제19권제6호, 1974.6.
  • "제3자의 채권침해", 고시계, 제19권제7호, 1974.7.
  • "강제이행", 고시계, 제19권제8호, 1974.8.
  • "채무의 인수", 고시계, 제19권제9호, 1974.9.
  • "상계", 고시계, 제19권제10호, 1974.10.
  • "대위변제", 고시계, 제19권제11호, 1974.11.
  • "변제의 제공", 고시계, 제19권제12로, 1974.12.
  • "갱개", 고시계, 제20권제1호, 1975.1.
  • "채권자지체", 고시계, 제20권제2호, 1975.2.
  • "민법상의 물건의 분류", 고시계, 제20권제8호, 1975.8.
  • "시효서설", 고시계, 제20권제9호, 1975.9.
  • "법인의 본질", 고시계, 제20권제11호, 1975.11.
  • "경찰의 부조리 척결과 사기문제"(지상 좌담회), 월간대경, 1975.4.
  • "복대리", 고시계, 제21권제9호, 1976.9..
  •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과", 고시계, 제21권제10호, 1976.10.
  •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 고시계, 제22권제3호, 1977.3.
  • "권리행사의 위법", 고시계, 제22권제4호, 1977.4.
  • "민법의 해석과 유추", 고시계, 제22권제7호, 1977.7.
  • "대리권의 제한", 고시계, 제22권제8호, 1977.8.
  • "법률행위의 해석", 고시계, 제22권제9호, 1977.9.
  • "실종선고의 취소", 고시계, 제22권제10호, 1977.10.
  • "블문민법의 법원성", 고시계, 제22권제12호, 1977.12.
  • "점유제도의 기본적 개설", 고시계, 제23권제2호, 1978.2.
  • "점유와 점유권", 고시계, 제23권제3호, 1978.3.
  • "제3취득자의 변제", 고시계, 제23권제4호, 1978.4.
  • "점유권의 취득", 고시계, 제23권제5호, 1978.5.
  • "간접점유권", 고시계, 제23권제6호, 1978.6.
  • "물권변동의 서설", 고시계, 제23권제7호, 1978.7.
  • "취득시효", 고시계, 제23권제8호, 1978.8.
  • "물권행위", 고시계, 제23권제8~9호, 1978.8~9.
  •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 고시계, 제23권10호, 1978.10.
  • "동산물권의 공시", 고시계, 제23권제11호, 1978.11.
  • "등기청구권론", 고시계, 제23권제12호, 1978.12.
  • "도시의 두 상린관계", 고시계, 제24권제1호, 1979.1.
  • "물권적청구권", 고시계, 제24권제2호, 1979.2.
  • "등기의 종류 및 유효요건", 고시계, 제24권제3호, 1979.3.
  • "소유권의 취득시효", 고시계, 제24권제4호, 1979.4.
  • "명인방법", 고시계, 제24권제5호, 1979.5.
  • "도품유실물에 관한 선의취득의 특칙", 고시계, 제24권제6호, 1979.6.
  • "담보물권의 통유성", 고시계, 제24권제7호, 1979.7.
  • "동산질권의 설정계약 및 피담보채권", 고시계, 제24권제8호, 1979.8.
  • "조합", 고시계, 제25권제4~6호, 1980.4~6.
  • "매도인의 담보책임", 고시계, 제25권제7~8호, 1980.7~8.
  • "특수한 매매", 고시계, 제25권제9호, 1980.9.
  • "계약금(보증금)", 고시계, 제25권제10호, 1980.10.
  • "매매의 예약", 고시계, 제25권제12호, 1980.11.
  • "환매론", 고시계, 제25권제12호, 1980.12.
  • "낙성소비대차", 고시계, 제26권제1호, 1981.1.
  • "임차권의 물권성", 고시계, 제26권제3호, 1981.3.
  • "임차인의 권리의무 및 지위의 양도", 고시계, 제26권제4호, 1981.4.
  • "임차권의 양도", 고시계, 제26권제5호, 1981.5.
  • "임치", 고시계, 제26권제호, 1981.6.
  •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의 보증금 및 권리금", 고시계, 제26권제7호, 1981.7.
  • "위임", 고시계, 제26권제8호, 1981.8.
  • "도급", 고시계, 제26권제9호, 1981.9.
  • "고용", 고시계, 제26권제10호, 1981.10.
  • "신원보증", 고시계, 제26권제11호, 1981.11.
  • "증여", 고시계, 제26권제12호, 1981.12.
  • "현상광고", 고시계, 제27권제1호, 1982.1.
  • "사용대차", 고시계, 재27권제2호, 1982.2.
  • "공해개론", 고시계, 제27권제3호, 1982.3.
  • "시효제도의 검토(초록)", 고시계, 제28권제1호, 1983.1.
  • "소멸시효", 고시계, 제28권제4~7호, 1983.4~7.
  • "시효제도", 재산법연구, 제1권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84.
  • "자연채무에 관한 단견", 월간고시, 제13권제10호, 1986.10.
  • "자연채무의 도의성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제4권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87.
  • "표현대리", 월간고시, 제14권제3호, 1987.3.

각주 편집

  1. "「정치교수」라는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지난 6월1일 중앙소청위원회의 판결로 복직되었던 서울법대 김기선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사임했다." 중앙일보,입력 1966.07.13 00:00
  2.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생애, 『재산법연구』제5권제1호[동은김기선박사고희기념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v.
  3.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 저서, 『재산법연구』, 제5권제1호[동은김기선박사고희기념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vii~viii.
  4. 동은 김기선 박사 연보 > 논문, 『재산법연구』, 제5권제1호[동은김기선박사고희기념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viii~xiv.

외부 링크 편집

https://cdb.chosun.com/ 아카이브조선 인물정보

https://100.daum.net/ 다음백과> 법률가

https//www.joongang.co.kr-중앙일보,1966.07.13 - 김기선교수 사표

https://law.snu.ac.kr/page/history.php-SNU Law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소개>법대역사>역대교수>명예/퇴임교수 - 김기선(1948년 5월~196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