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죄
낙태의 죄(落胎 -罪)는 임신한 부녀를 낙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269조-270조)이다.
해당 조문
편집-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낙태)
-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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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落胎 -罪)는 임신한 부녀를 낙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269조-27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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