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중요 정부정책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통일부 소관의 자문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편집

  • 남북관계발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기능 편집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조직 편집

  • 위원장 : 통일부 장관
  • 위원 : 총 23명 (당연직 14, 위촉직 9)

운영 편집

  • 본회의
  • 분과회의
    • 실무위원회
    • 민간위원 검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