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넘어옴)

대전지방국토관리청(大田地方國土管理廳)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1979년 6월 15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설립일 1979년 6월 15일
전신 충청북도지방국토관리청, 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상급기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4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drocm/intro.do

직무 편집

  •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관리·감독
  •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연혁 편집

  • 1975년 6월 18일: 중부국토건설국으로부터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관할권을 넘겨받아 건설부 소속으로 충청북도·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설치.
  • 1979년 6월 15일: 충청북도·충청남도지방국토관리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
  • 1994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관할구역 편집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한다.
  • 하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내 한강수계·충청남도 내 안성천수계는 제외하며, 경기도ㆍ전라북도·경상북도 내 금강수계는 포함한다.

조직 편집

청장 편집

관리국[1]
  • 운영지원과[2]
  • 건설지원과[3]
  • 보상과[2]
도로시설국[1]
  • 도로계획과[3]
  • 도로공사과[3]
하천국[1]
  • 하천계획과[2]
  • 하천공사과[3]
건설안전국[1]
  • 건설관리과[4]
  • 건설안전과[4]

소속기관 편집

국토관리사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논산국토관리사무소[1][5]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21
  • 국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 청양군,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 국가하천: 국가하천 금강 전 구간
충주국토관리사무소[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국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국토관리사무소[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 국도: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6]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오가중앙로 69
  •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천안시[7],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출장소
소속 명칭 위치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8]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8

각주 편집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7. 광덕면 원덕리·대평리·행정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관할이다.
  8. 시설주사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