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 향토문화유적
"논산시의 향토문화유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지정한 유적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및「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보호 할 필요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 유산
-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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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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