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農産物優秀管理制度, 영어: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편집2006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통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중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