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농약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소관의 자문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편집

  •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기능 편집

  • 위해우려 농약 등록사항 변경, 등록취소, 제조·수출입·공급 제한처분
  •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 농약안전성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

조직 편집

  • 위원장 : 농촌진흥청 차장
  • 위원 : 총 20명 (당연직 6, 위촉직 14)

운영 편집

  • 본회의
  • 전문가위원회
    • 안전성전문위원회
    • 품목관리전문위원회
    • 기준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