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도서관
도서관
농업과학도서관은 농촌진흥청 소속의 농업전문 국립도서관이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이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에 위치하고 있다.
농업과학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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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
장서 수 | 365,500권 |
홈페이지 | http://lib.rda.go.kr/newlib/index.asp |
연혁
편집- 1906년 총무과 서무에서 자료실 운영
- 1907년 2층 벽돌 독립건물 신축 이전(36평)
- 1955년 6·25동란으로 도서관건물이 파괴되어 임시건물로 이전
- 1957년 농사원 직제 개편. 농사시험장 기획과에서 도서실 운영
- 1962년 농촌진흥청 직제 개편. 시험국 연구조정과 문헌관리계에서 도서실 운영(도서관 전담직원 3명 - 사서직2, 기능직1)
- 1968년 도서관건물 1층 신축 완공(150평). 도서관 운영이 문헌관리계에서 도서계 분리 이전(도서관 전담직원 5명 - 사무관1, 사서직2, 기능직2)
- 1970년 3층 콘크리트건물 신축 완공(850평). 도서관 운영전담과 및 연구문헌과 신설
- 1973년 연구문헌과에서 연구조성과로 개편
- 1994년 연구조성과에서 연구협력과로 개편
- 1998년 연구협력과에서 농업통계분석담당관실로 업무 이관 후 도서관 운영규정 개정
- 1999년 농업통계분석담당관실에서 기술정보화담당관실로 개편
- 2005년 현 농업과학도서관 신축 이전 - 면적(총 4층) 3,497m²
- 2008년 기술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기술정보과로 개편. 기술정보과에서 지식정보담당관실로 개편.
장서 현황
편집소장자료
편집계(권) | 농업전반 | 사회과학 | 기술과학 | 자연과학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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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67 | 169,299 | 34,380 | 2,794 | 50,400 | 27,694 |
정기간행물
편집구분 | 구독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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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술정보 / 전자저널 및 Print 저널 | 7,031 (62) 여종 |
중국(CNKI) 및 공산권 학술정보 | 606(53) 여종 |
일본학술정보(Print 저널) | 90 여종 |
국내전자학술정보(저널) | 3,263 여종 |
국내외 학술정보(e-book) | 1,796 여종 |
Web DB 및 CD ROM DB 현황
편집Web DB |
---|
(ISI) Web of knowledge |
- Web of Science |
Journal Citation Reports |
Biosis Previews |
Community of Scholars Service |
Food Science Source |
Focust |
이용규정
편집-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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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도서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자료” 라 함은 「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 2. “전산화 문헌정보”라 함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광디스크,테이프,디스켓 름 등 전산화된 기록 매체를 말한다.
- 3.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각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업무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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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주요업무)
-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
- 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 3. 국내ㆍ외 문헌정보 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 4.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정보망을 통한 운영
- 5. 발간간행물 유통, 번호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
- 6. 한국농업고서 국역 사업 및 농업사 관련 업무
- 제5조(도서관 운영)
- ①도서관은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하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은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 ②도서관장은 지식정보화담당관의 명을 받아 도서관업무를 총괄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서직 등 전문인력을 업무에 따라 배치하여 운영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기획조정관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지식정보화담당관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도서관장으로 한다.
-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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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수집방법)
- 자료는 구입,기증,교환,본청과 소속기관의 납본, 자체생산 및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 제8조(자료의 납본)
- ①농촌진흥청에 접수되는 도서,간행물과 농촌진흥공무원이 국내외 여행 및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진흥사업에 참고가 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발간할 시에는 자료를 발간하기 위하여 컴퓨터 문서작성기로 작성한 텍스트문서를 자료발간 즉시 전산매체로 1부 제작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발간된 간행물도 2부 이상 영구보존을 위하여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제9조(구입희망도서의 신청)
- 농촌진흥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구입을 원하는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의 저자명, 서명, 출판년도, 출판사, 가격 등을 기재하여 도서관에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도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여 구입한다.
- 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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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자료의 정리)
- ①수집된 도서는 정리하여 도서접수대장에 등재한 후에 열람․대출할 수 있으며 원부는 파일 형태로 문헌정보서버에 보관하거나 따로 관리한다.
- ②전산화 문헌정보는 도서류에 준하여 등재하고 필요시 문헌정보서버에 수록할 수 있으며 통신망 이용정보는 문헌정보서버에 연결하여 관리한다.
- 제11조(자료의 보수)
-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폐기,제적 등)
-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관계법령 등에 준하여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3조(희귀자료의 보존 및 보관)
- 희귀자료는 보관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산화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도서관 및 자료의 이용
- 제14조 (도서관 이용시간)
-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장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 ①자료열람자는 농촌진흥공무원과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자로서 도서관이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한다.
- ②자료대출 대상자는 농촌진흥공무원과 필요에 따라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 제16조(자료의 이용절차,방법)
- ①자료의 열람은 자료의 수에 제한이 없으며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 ②자료의 1회 대출한도는 10권 이하로써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전산화문헌정보이용은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서관장 에게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검색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검색건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자료의 복사는 직접복사 하거나 도서관장에게 복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공무원 이외의 이용자는 복사용지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의 전체복사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사정에 따라 복사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자료의 대출제한)
- 신문,관보,회보, 사전,연감,통계자료, 사업보고서, 희귀도서, 학술잡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할 수 없다.
- 제18조(자료 관리책임자의 임무)
- 소속기관 도서실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농업지식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자료의 반납 및 변상
- 제19조(대출자료의 반납)
- 대출자료는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1. 전출,파견,휴직,퇴직 등으로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
- 2. 1월이상 병가, 휴가, 교육, 출장 등으로 현직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 제20조(손,망실자료의 처리)
- ①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대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변상의무자가 변상하지 않으면 자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9조의 대출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 자료의 상호대차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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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자료의 상호대차)
- 농촌진흥공무원이 소속기관 및 도농업기술원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신분 확인 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야 한다.
- 제22조(자료의 교류)
- ①소속기관 및 각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문헌 종합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MARC 데이터를 매년도말 기준으로 화일 형태로 익년도 1월말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도서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문헌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 발간자료 번호관리 및 유통
- 제23조(간행물 발간등록)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하는 때에는 도서관에 발간번호를 신청하여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제24조(국제표준도서번호)
-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국내,외 유통을 위하여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도서관에 신청하여 부여 받은 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제25조(국제정기간행물번호)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사업 관련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를 도서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은 반드시 9포인트 이상의 활자 또는 ISSN 코드로 매권․호마다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 제26조(발간자료유통)
- ①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시에는 불법유통이나 저작물관리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발간간행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료의 유통이나 판매방안 등을 수립하여 농업지식정보의 폭넓은 활용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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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농업과학기술정보화운영규정」제8장(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 「농업과학기술정보화운영규정(훈령 제662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통계분석 지원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도서실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을 “통계분석 지원 등에 관한”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통계분석 지원, 농업과학도서 자료수집,관리,이용에 관하여”를 “통계분석 지원에 관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 제3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다.
- 제27조 내지 제43조를 삭제한다.
- 부 칙 <2008. 10. 8>
-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