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무의항(大舞衣港)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무의도에 위치한 어항이다. 2004년 11월 27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시설관리자는 인천 중구청장이다.

대무의항
대한민국의 지방어항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무의도
지정일2004년 11월 27일
시설관리자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위치
대무의항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대무의항
대무의항
대무의항의 위치

어항구역 편집

본 항의 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1]

  • 아래의 ㉮ ㉯ ㉰ ㉱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70,000m2)
    • ㉮ : 물량장과 선착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북쪽으로 190m인 지점 (X:434,700.86, Y:147,966.57), (37˚24′36.76″N, 126˚24′44.14″E)
    • ㉯ : ㉮점에서 N24˚E 방향으로 200m 이동한 지점 (X:434,859.84, Y:148,037.19), (37˚24′41.93″N, 126˚24′46.97″E)
    • ㉰ : ㉯점에서 S66˚E방향으로 290m 이동한 지점 (X:434,739.77, Y:148,305.04), (37˚24′38.09″N, 126˚24′57.89″E)
    • ㉱ : ㉰점에서 S24˚W방향으로 300m 이동한 지점 (X:434,466.02, Y:148,182.33), (37˚24′29.18″N, 126˚24′52.97″E)
    • ㉲ : ㉱점에서 S78˚W방향으로 53m 이동한 지점 (X:434,455.03, Y:148,130.72), (37˚24′28.82″N, 126˚24′50.88″E)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물량장, 선착장 등)
    • 298-1잡, 298-2제, 298-3잡
    • 시유지 : 3,497m2

어항 시설 편집

  • 선착장 200m, 호안 72m

주요 어종 편집

각주 편집

  1. 201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93호, 지방어항 구역 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