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란 대한민국 민법권리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1]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행불능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외국

편집

프랑스민법 제1303조와 독일민법 제285조가 오스트리아민법 제1447조가 명문화하고 있다. 한국과 스위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민법 개정안

편집

신설될 예정인 민법 399조의2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유로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갈음하는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이에 대한 비판으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도 본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대상의 이전이 허용될 수 있어 채무자의 선의보다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4].

사례

편집
  •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는데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어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된 경우 매수인은 소유자에 대해 소유자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있다[5]
  • Y 소유의 건물을 X에게 판 후, 이웃집 사람(Z)의 실화(失火)로 그 매매목적 건물이 불타버렸다면, Y의 X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지만, Y는 Z에게 손해배상청구권(또는 보험금청구권) 등을 취득하게 되며 채권자(X)가 채무자(Y)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6].

판례

편집

대상청구권의 범위

편집

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로서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경략인이 대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7]

각주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