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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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관할(對人管轄, 영어: personal jurisdiction)은 법원이 개인, 법인 또는 물건에 대해 가지는 관할을 말한다. 대인 관할은 대인적(對人的, in personam), 대물적(對物的, in rem), 준 대물적(準對物的, quasi-in rem) 관할 등으로 나뉜다. 대인 관할은 크게 일반 재판 관할(general personal jurisdiction)과 특별 재판 관할(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관할 지역이나 주와 최소한의 접촉성 및 공평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인관할근거 편집

  1. 송달당시 피고가 주에 위치한 사실
  2. 주에 거소지가 있는 사실
  3. 관할에 대한 명시적 동의: 계약에 의한 동의, 자발적으로 출두하는 것 등
  4. 관할에 대한 묵시적 동의: 차를 몰고 주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의 높은 규제를 받는 산업
  5. 대인관할항변 포기

현대기준 편집

최소관련성 이론 편집

인터내셔널 슈 대 워싱턴 사건에서 선언한 이론으로 "피고가 법정지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정 경쟁과 실질적 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지가 위치한 주와 최소한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상 적법한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1877년의 페노이어 대 네프 사건(Pennoyer v. Neff) 이후 계속 인정되어 온 기존의 이론을 파기하고 요건만 충족하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은 각 주에게 확대관할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공정경쟁과 실질적 정의 편집

  1. 당사자에 대한 부담
  2. 법정지 법률
  3. 법정지의 이익
  4. 복수소송
  5. 다른 법정지 대안의 존재유무
  6. 증거
  7. 증인

의도적 이용 편집

피고가 재판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특권을 의도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러한 의도적 이용이 없는 한 비거주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행사는 적법절차의 견지에서 인정될 수 없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