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우정규칙
대조선국우정규칙(大朝鮮國郵征規則)은 조선 고종 때인 1884년 음력 10월 9일(11월 26일)자로 허가된 전문 7장 46조로 되어 있는 우정 관련 규칙입니다.
구성
편집- 제1장 내국우정세 - 국내우편 및 요금
- 제2장 면세우정 - 요금 면제 우체물
- 제3장 관보(官報) 및 서적류
- 제4장 등기우정 - 등기우편
- 제5장 우정초표 - 우표 관련 사항
- 제6장 잡칙(雜則) - 우편물의 대소와 금지물품 등을 규정
- 제7장 외국우정 - 국제우편
기타
편집이 규정집은 1967년에야 알려졌고, 1894년 대조선국우정총국직제장정(大朝鮮國郵征總局職制章程)과 대조선국우정국사무장정(大朝鮮國郵征局事務章程)을 우정규칙과 함께 재가하였다. 일본의 역체국(驛替局) 규칙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개화당이 1884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 우정국 낙성식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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