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제76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이다.
개요
편집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명령·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비상명령이다. 이 비상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어서 법률종속적 효력만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과는 구별하여 독립명령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비상명령은 법치주의의 예외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과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 아래에서만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비상명령은 국회의 사후통제를 받지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통례이다.
둘째, 행정입법으로서 대통령령의 주종(主宗)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충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대강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인데, 보통 시행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데 대하여,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할 수 있고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행정조직 내부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주로 훈령의 형식을 취하고, 행정기관만을 규율한다.[1]
시행령
편집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천재·지변·내우·외환 또는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이다.
각주
편집- ↑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대통령령〉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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