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전액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별칭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사건번호2007헌마1412
결정
위헌
참조조문

사실관계 편집

청구인 유시민은 대통령선거후보자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였고 후원회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였는데 경선후보자 단일화에 의해 사퇴하였고 당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총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편집

  • 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주문 편집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내용 편집

평등권 침해여부 편집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자유(공직선거과정에서 이탈할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편집

입후보의 자유 및 입후보하지 아니할 자유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2007헌마1412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