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國家再建最高會議 議長)은 2공 시대 대한민국에서 1961년 5월 16일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가 성립한지가 불과 2일 지난 후인 1961년 5월 18일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로 개편된 과도정부 임시기구단체의 의장(議長)을 뜻한다.

배경과 체제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960년에서부터 이듬해 1961년까지 윤보선(尹潽善) 대통령이 재임을 한 시점이자 그에 아울러 장면(張勉) 국무총리가 실권을 하였던 시기이기도 한 1961년 5월 16일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나 1961년에서부터 1963년까지 어언 2년간의 시기를 박정희(朴正熙) 내각수반이 군사혁명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을 거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내각수반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시기까지 실권을 하였던 1963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의 의장(議長) 직위는 모두 2명이 거쳐갔고 1963년 12월 16일 당시에 제2대 최고회의 의장 직함 체제를 끝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직위 체제가 전격 종결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 편집
위원장(委員長) 편집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편집
의장(議長) 편집
참고 관련 사안 편집
2공 시절 대한민국 내각수반 편집
대한민국의 내각수반(大韓民國의 內閣首班)은 대한민국 정부 2공 시대 당시 국무총리 직위가 특정 시국 사태 관련 유고 시에 국무총리 서리 또는 직무대행이 국무총리 자리를 대체하되 해당 국무총리 직위 명칭만 달리 통칭한 직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