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임기 제한

대한민국의 임기 제한(Term limits in South Korea)은 공직자가 대한민국에서 특정 정부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 없이 5년 임기로 제한된다. 주지사와 시장은 4년 임기로 3번의 임기로 제한된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 대통령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 무력으로 퇴임하는 시기를 겪었다. 1987년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임기 제한을 넘거나 파기한 적이 없다.

지역별 임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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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5년 도지사·시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모든 지방정부 수장은 4년 임기로 최대 3회까지 재직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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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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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orea - Local Government”. 《www.globalsecurity.org》. 2022년 4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