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영어: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1])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되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요 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2]

구성 편집

소화기 편집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여야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편집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안전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여야한다.

설치 대상 및 기준 편집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카드뉴스

대상 편집

  •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 공동주택(연립·다세대)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즉, 소유주가 여러명)

기준 편집

  •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외부 링크 편집

각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