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위해 설립한 대통령 소속기관이다. 국무총리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공동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된다.

연혁 편집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발족
  • 1998년 s: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발족(1998. 4. 16)
  • 2004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 설치(2004. 8. 27)
  • 2006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2006. 6. 30)

설치근거 및 목적 편집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98.4.18.[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기능 편집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
  •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규제의 등록ㆍ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구성 편집

  • 총 22인으로 구성<개정 2005·12·29>
    •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 민간공동위원장 1인
    • 민간위원 14인
    • 정부위원 6인(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회의운영 편집

회의소집 편집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

의결 편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공개 편집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의출석 편집

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조정 및 의견청취 편집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 조사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심사과정 편집

  •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시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행정규제기본법상 의무화
    •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중앙행정기관내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안의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참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