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노동청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

노동청(勞動廳)은 노동 조합·노동 위원회·근로 감독관·노동자에 대한 근로 조건·안전 관리·재해 보상 및 산업 재해 보험, 직업 안정·노동력 수급 조정·실업 대책·노동 통계 및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63년 8월 26일 발족하였으며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노동청
勞動廳
설립일 1963년 8월 26일
해산일 1981년 4월 8일
전신 보건사회부 노동국
후신 노동부
상급기관 보건사회부 (63.09 ~ 81.0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1395호, 1963.08.26 일부개정] 제27조[1]
  • 노동청직제 [각령 제1441호, 1963.08.31 제정] 제1조[2]

연혁 편집

조직 편집

역대 청·차장 편집

노동청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3 공화국 초대 정희섭(鄭熙燮) 1963년 9월 2일 ~ 1964년 1월 17일 평남 평원 평양의학대 보건사회부 장관&제9·10대 국회의원
2대 이찬우(李燦雨) 1964년 1월 18일 ~ 1965년 12월 13일 강원 춘성
(현 강원 춘천)
서울대 제5대 국회의원
3대 이승택(李昇澤) 1965년 12월 13일 ~ 1967년 6월 11일 전남 제주
(현 제주 제주)
일본 도쿄대 제주도지사
4대 조의창(趙義暢) 1971년 6월 11일 ~ 1973년 12월 19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대구대
제 4 공화국
5대 최두열(崔杜烈) 1973년 12월 19일 ~ 1975년 6월 30일 경남 고성 서울대 부산직할시장&내무부 치안국장&농어촌개발공사 사장
6대 최석원(崔錫元) 1975년 6월 30일 ~ 1977년 7월 7일 경남 김해 서울대 경찰전문학교장&부산직할시장&내무부 치안국장&건설부 차관
7대 박상렬(朴商烈) 1977년 7월 7일 ~ 1980년 1월 16일 함남 함흥 서울대 제주도지사&노동청 중앙직업훈련원장&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국립현대미술관장
8대 정종택(鄭宗澤) 1980년 1월 17일 ~ 1980년 5월 22일 충북 청원 서울대 충청북도지사&환경부 장관&농수산부 장관&제11·12·13대 국회의원&한국정치발전연구회 이사장
9대 박창규(朴昌圭) 1980년 5월 27일 ~ 1980년 7월 9일 충남 보령 성균관대 대구시장&노동청 기획관리관·차장
직무대리 한진희(韓眞熙) 1980년 7월 10일 ~ 1980년 7월 18일 충남 아산 고려대 노동청 노정국장&노동부 차관&서울지하철공사 사장&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0대 권중동(權重東) 1980년 7월 19일 ~ 1981년 4월 7일 경북 안동 서울대 보건사회부 사회국장·복지연금국장·해외이주국장·환경위생국장&제9·12대 국회의원&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전국체신노동조합 위원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교육원장&한국노동문화협회장

노동청 차장 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3 공화국 초대 김문영(金文永) 1963년 9월 2일 ~ 1966년 5월 18일 보건사회부 노동국장
2대 우기도(禹基度) 1966년 5월 25일 ~ 1969년 7월 28일
3대 허성준(許成俊) 1969년 7월 28일 ~ 1970년 1월 6일 노동청 기획관리관&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4대 김원규(金圓珪) 1970년 1월 6일 ~ 1972년 2월 15일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5대 허성준(許成俊) 1972년 2월 15일 ~ 1974년 7월 19일 노동청 기획관리관&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제 4 공화국
6대 박창규(朴昌圭) 1974년 7월 19일 ~ 1980년 5월 27일 충남 보령 성균관대 대구시장&노동청 기획관리관&노동청장
7대 한진희(韓眞熙) 1980년 5월 31일 ~ 1980년 8월 20일 충남 아산 고려대 노동청 노정국장&노동부 차관&서울지하철공사 사장&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8대 장영철(張永喆) 1980년 8월 20일 ~ 1981년 4월 7일 경북 칠곡 명지대 관세청장&노동부 장관&제13·14·15대 국회의원

각주 편집

  1. ③ 노동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노동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정국과 직업안정국을 둔다.
  2. 노동청은 노동조합·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안전관리·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험, 직업안정·노동력수급조정·실업대책·노동통계 및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련 항목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