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

대한민국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1990.1.13에 개정되었다.

조문 편집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第1007條(共同相續人의 權利義務承繼) 共同相續人은 各自의 相續分에 應하여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