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11조는 공동상속분의 양수에 대한 민법 상속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